한컷뉴스

지자체 ‘금연 동참’ 잇따른다

인천-조례 개정, 삼척-어르신 서포터즈 발대 등

 

8월부터 금연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가 하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금연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금연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까지로 확대되며,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삼척시보건소는 7월 11일 삼척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4 어르신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삼척시노인복지관 소속으로 구성된 어르신 금연서포터즈 20명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택시승강장과 대학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서 금연 리플릿 및 전단지 배부를 통한 금연 홍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흡연자에게는 금연클리닉 이용을 안내하는 등 삼척시 금연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에 이어 서포터즈 역할수행 및 금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고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6월 말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의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양양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양양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현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는 양양군 관내 유치원 14곳, 어린이집 5곳, 학교(초·중·고) 21곳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를 지역 내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6월말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복산1길 1)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계단과 복도 등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4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80%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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