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7,223달러 (약 3,645만 원)로 동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 휴가는 12.9주로 체코(28주)의 절반에 못 미친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체코가 88.2%로 우리나라(44.6%)의 2배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해도 받던 급여의 90%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반토막날 일이 없다.
체코는 개정노동법이 발효돼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고용주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만 신청하게 했으며,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9세 미만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원격근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체코는 가임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현재 1.7명이다. 체코는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꾸준하게 높아져 2021년 1.83명으로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출산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체코는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