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 통과, 내년 11월까지 완료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

 

포털에서 허가 및 면허 등 민원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 발부 여부도 알 수 있다. 소상인들은 이 포털을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과 취득, 연장 등을 할 수 있고, 미지불한 각종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다.

 

그동안 소상인들이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수많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자영업자 부담 크게 덜어 
뉴욕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던 줄리 메닌 의원은 “행정 편의, 관료주의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관의 수많은 절 차로 뉴욕시 소상인들이 겪어야 한 고충은 너무 컸다”며 “필 요한 허가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낡은 구조를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 은 하나의 포털에 접속해 모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 며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메닌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5,000개 이상의 규칙 및 규정과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면허 및 허가가 있으며, 업종별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를 취득, 연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 시내에 이발소를 개업하려는 소상인의 경우 현재 12개 다른 기관을 각각 방문, 56개 단계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보건국 (DOH), 빌딩국(DOB), 환경국(DEP), 소방국(FDNY),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과 같이 각기 다른 기관의 각 기 다른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요구 사항도 충족 해야 한다.

 

20개 별도 양식을 작성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허가받으려 면 여러 날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하 소연이다. 이같이 복잡한 절차가 결국 뉴욕시를 비즈니스 하기에 좋지 않은 도시가 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닌 의원은 “뉴욕시 경제의 중추인 소기업이 코로나19 기간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호 작용이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원스톱 포털이 뉴욕시 소기업 부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닌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상당 부분이 대규모 체인점의 차지가 되고 많은 자영업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닌 의원은 또 노년층, 비영어권 사람들이 소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뉴욕시에서 디지털 문맹을 해소하는 것 이 새로운 웹 포털을 도입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포털이 영어 외 많은 언어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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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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