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핀란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헬싱키시는 아동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과정의 공동 주체’로 보고 있으며, 이 철학을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헬싱키시는 회의나 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참여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기반의 ‘아동 중심 의사결정 체계’인 셈이다. 이 플랫폼은 9살 이상 헬싱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단문 형식이거나 음성 녹음, 사진, 그림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가능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