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1. 다자녀가정 학생장학금 확대 지원사업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미혼인 다자녀(3명 이상)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 자 - 18세 이하인 자녀 1명 이상 포함(2001.01.01.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내용 - 초·중·고 : 매년 지원 - 대 학 생 :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단, 2019년 재학생 전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중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해줌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선착순) 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4.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자동차)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내용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전액 감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