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조건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4.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 지원 : 주택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주택 내외부 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화장실 개량 등
- 조건 : 세대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5.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 ·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내용 :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 시설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귀농인이 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6. 귀농인 정착 지원
-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세대주113
- 지원 : 세대당 경종 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지원(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등)
- 조건 : 세대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5가구
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대상
- 울진군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울진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울진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내용 : 연수추진 멘토, 멘티 수당지급
- 현장실습교육 연수생(멘티) : 월 80만원 한도 지원(5개월)
- 연수시행 선도농가(멘토) : 귀농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원(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