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2.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3. 예비엄마 검사 지원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
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
1.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지원 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아산시와 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합니다. 지원대상 : 아산시에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 출연금 소진 시까지 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료(국민·고용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아산시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지원기간 : 두루누리 사업 참여 기간 지원금액 :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2대 보험료(국민·고용보혐) 3. 상생배달앱, 땡겨요 : 기존 배달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의 상생배달앱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 연동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중개수수료: 2%(고정) 지원내용 : 공공배달앱을 통한 외식(포장, 배달) 2만원 이상 3회 결제시 월 1회 1만원 상당의 쿠폰(가격할인, 배달료 할인 등)을 지급 ※ 쿠폰은 4회째부터 2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 4. 배달·택배비 지원 지원요건 -
1. 전입기념품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2. 교통상해 보험료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증서(1년 보장) 3. 자동차 이전 등록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으로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4.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 할인 - 지원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6개월간 5.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스쿼시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6. 시민 및 기업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보령시 전 가구 및 기업 지원내용 한국중부발전 지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이내) :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700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 1/2,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1,350원) × 1/2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이내): 매월 최고 가구당 19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300원)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2. 천안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위치 :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입주자격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S/W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 산업분야 우대 지원내용(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 사무공간(개인
충남 서산시는 예천동 688번지에 조성되는 (가칭)트리븐 서산의 특별 공급 대상자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트리븐 서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공하는 민영주택으로 지하 2층 ~ 지상 26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 128㎡, 총 82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충청남도 내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공급량 829세대 중 9세대(전용면적 84㎡)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혼인 장려 특별 공급 4세대 ▲출산 장려 특별 공급 5세대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본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특별 공급 유형은 모두 소득·자산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내용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 : 임차가구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계약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신청 및 지급 :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