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및 사업대상자 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분야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형태 및 사업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2. 진주시 농업인대학 운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1.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 : 귀농인 내용 : 5백만원 기준 영농기반시설 및 농업용 기자재 확보비용 80% 지원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대상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8팀 내용 - 선도농가 :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 - 귀농연수생 :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 지급 3.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예비귀농인 등 내용 : 기초영농교육, 코칭, 멘토링, 귀농정보 교육 및 농촌생활 적용교육, 귀농현장 견학 및 성공사례 청취 등 4. 신규 귀농인 생력화 장비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예비귀농인 등 내용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경운기, 예초기 등) 구입 자금의 50%지원 5.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 : 귀농·어업인 재촌비농·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 내용 :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 이자지원)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6.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 : 만40세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내용 :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어가경영, 어업기자재 구입 등), 1인 최대 1백만원/월(어업경력에 따라 지원금 상이) 7.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대상 : 귀어를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구입·신축에 대한 융자지원(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 7,500만원 한도)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부·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3. 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4. 귀농인의 집 임대 ▹ 지원대상 :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귀농인의 집 1년 임대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5.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