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산시 전입, 부모와 별도 거주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
1. 대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및 청년부부 가구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청년 최대 1억 원, 청년부부 최대 2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금리 : 청년 2.5%, 청년부부 3.0%, 자녀수에 따라 0.25~0.75% 추가지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2.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3.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대상 - 18~39세 대전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근무시간 30시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
예천군이 ‘2025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청년층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예천군 선정은 청도군(2023), 상주·영주시(2024)에 이은 것으로 경북도는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8곳과 지자체의 협업형 ‘정주 활성화’ 모델로 청년,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형 생활 거점이다. 예천군은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시행키로 하고 호명읍 산합리 1118번지 일원 53,419㎡ 규모를 연내 설계·행정절차, 주민 협의를 병행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청년 정주,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문화·돌봄·체육 복합 SOC 활성화에 집중하여 중앙-지방 협업형 지방 정착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지는 도청 신도시 내 핵심 주거권역이지만 인구 정체와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으로 젋은 유입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