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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결혼부터 정착까지...신혼부부 맞춤 지원 사업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연 1.5%이내 대출이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매년 신청)

      - 자녀 1명당 1년, 최대 2년 연장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최대 연2.5%이하

        (연소득 기준 1.5%, 자녀1인당 0.5%)

      - 최장 6년간 지원(기본 2년 + 자녀1인당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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