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21년 6월 준공돼 현재 48세대가 거주 중인 평창 행복주택의 예비 입주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공고일은 2025년 12월 29일이며, 예비 입주자 신청은 2026년 1월 12일(월)부터 1월 16일(금)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모집 규모는 총 10세대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을 위한 43㎡형 10세대이다. 평창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의 주거동 2동과 지상 2층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복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과 세부 사항은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문(평창군청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평창군 도시과 주택부서(☎ 033-330-24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행복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68세대,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며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인천광역시는 2025년 ‘아이플러스(i+) 시리즈’를 출범하며 청년·신혼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담인 주거·출산·교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통합 청년정책을 본격화했다. ‘천원주택’, ‘1.0대출’, ‘아이바다패스’로 이어지는 인천형 모델은 이미 전국 지자체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7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9638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69에서 0.76으로 상승했으며 주민등록 인구도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지표 역시 2024년 GRDP 증가율 4.8%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시 전반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 정책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주거 안정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겨냥한 이 정책은 첫 모집에서 500호 공급에 3679가구가 지원하며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률은 95%를 넘었고, 입주 가구의 70% 이상이 신생아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정책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천원주택은 올
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만 원 신혼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화군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실 부담을 월 3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강화군으로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7년간 지원받게 된다. 매월 임차료 중 입주자가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전액을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거주에 가까운 파격적인 혜택이다. 강화군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박용철 강화군수의 핵심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주거 안정 차원을 넘어 인구
서울시 대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은 미리내집이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신천, 미아 등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세대 규모로 진행된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서울시는 28일(금)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00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10.(수)~12.(금) 삼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급은 신천동(송파), 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 6천만 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 9천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 45㎡, 51㎡, 59㎡(총 98호)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 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함양군은 행복주택 공실 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군민의 쾌적한 주거 안정을 위해 10월 20일(월) 함양군청 누리집에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실이 생긴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2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세대 등 모두 7세대를 모집하며, 예비 입주자는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5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6세대, 고령자 계층 9세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5세대 등 모두 86세대를 모집한다. 접수는 현장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 당첨은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 및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함양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께서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에 참여해 주거복지 혜택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