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 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으나, 카드 결제분은 선물하기와 부분 환불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액의 60% 이상을 소진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액의 2%를 돌려받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발행일부터 사용한 금액은 사용한 다음 달 20일에 환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신)중구사랑상품권도 이 기간에 사용하면 동일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는 발행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동네 마트·식당 등 관내 약 2만 7천여 개 가맹점이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이 중
서울 은평구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18일 10시부터 총 90억 원 규모의 ‘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은평구 내 은평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위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지난 1월 71억 원, 3월 35억 원 등 총 106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전량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사용률이 88%를 넘어서는 등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이번 상품권 발행을 통해 추석 명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는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상품권을 활용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발행한다.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5%에서 7%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번 판매는 국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이 기존 5%에서 7%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1개 자치구(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9월 16일부터 3일간 나누어 발행해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한다. 용
전남도는 올해 지역 대표 답례품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공개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 후 121개 품목(도 11종, 시군 110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해당한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게 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고향기부제 운영 결과’ 통계에 따르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부금 총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37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적(651억 원·52만6000건)보다 각각 기부액은 35% 기부건수는 47%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기부 건수가 47%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더 많이 기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톺아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