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군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와 협력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설비(3㎾)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금액은 최대 164만 정도 수준이다. 단, 자부담 금액은 참여기업이 산정한 총사업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약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기준으로, 월 7~8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은 약 24개월 내 회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자가 소비용 3㎾ 설비 설치자에 한한다.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과 주민등록상 주소 모두 진천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물 또는 기존 동일 에너지원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7월 29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세부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신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가 참여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일까지 지정 신청서, 육성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