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머니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 받는다

취약계층 냉·난방 이용...4만 7000가구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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