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정 학생장학금 확대 지원사업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미혼인 다자녀(3명 이상)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 자 - 18세 이하인 자녀 1명 이상 포함(2001.01.01.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내용 - 초·중·고 : 매년 지원 - 대 학 생 :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단, 2019년 재학생 전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중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해줌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선착순) 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4.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자동차)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내용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전액 감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1. 귀농 농업 창업 융자 지원대상 -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65세 이하인 자(주택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기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 지원조건 - 창업자금 : 융자 최대 3억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 : 융자 최대 75백만원, 연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맞춤형 정착 지원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에 해당하는 자 - 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 세 이하인 세대주 대상사업 -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지원 - 주택수리비(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등) 지원 - 영농정착(농기계 구입, 시설설치 등) 지원 3. 문경시 단기 살아보기 주택 운영 입주대상 - 문경
문경시청년센터는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수익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문경 +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직접 실험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정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문경에서 새로운 삶과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년 청년자립활성화지원사업(문경+a프로젝트 : 정작을 위한 실험을 더하다) ▶ 신청자격 : 문경시에 거주 중이거나 정착 예정인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19세~45세) ▶ 지원규모 : 5명(개소 혹은 팀) ▶지원금액 : 1인당(혹은 팀당) 1천만원,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4회 제공 ▶ 신청방식 : 이메일 접수(mgycoffice@mgyc.co.kr)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28.(월) 23:59 까지 / 15일간 ▶ 주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