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로 전입(관내 전입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이사비를 선지출한 뒤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산구는 2023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총 146가구에 5,539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