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오는 22일까지 관내 과수 스마트팜 농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과수 스마트팜 활용반(2차) 및 입문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활용도 향상 및 스마트농업 기본 개념, 아두이노 실습을통해 관내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용반은 11월 1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에서 과수 스마트팜 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입문반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명품화사업소 및 전산교육실에서 관내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기술보급과 과수기술팀(031-5189-398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관내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10백만원(군비),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목적 :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 지원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목적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지원내용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지원내용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5. 2025 신규사업 귀농인(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초보 귀농인에게 신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농 방지 및 조기 정착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
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및 사업대상자 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분야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형태 및 사업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2. 진주시 농업인대학 운
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