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11일(월)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www.sealif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 등
충남도가 우리나에서 처음으로 '귀어타운'을 조성했다. 도에 따르면 12일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남귀어타운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귀어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현판식, 테이프 커팅,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국내 첫 '귀어인의 집'을 설치·운영한데 이은 귀어타운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으로 농막과 같은 이동식 주택 33㎡(복층형) 11동, 원룸형 26.4㎡ 3동 등 14개 동으로 구성했다.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그동안 독채로 '귀어인의 집'을 마련했지만, 마을 단위로 조성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 안에는 화장실과 냉장고·TV·인덕션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비치해 개인 생활용품만 가져오면 생활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복층형 월 45만 원, 원룸형 월 30만 원이다. 현재 14개 동은 모두 귀어인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입주한 상태다. 세대주 이전 거주지는 경기 4명, 서울 3명, 인천 3명, 대전 2명, 경남 1명, 강원 1명 등이며, 총 세대원은 40-60대 22명이다. 이들은 현재 중왕어촌계와 수협조합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