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단, 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 이수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농업창업 분야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분야 최대 7500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저장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및 가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금산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아래 모두 동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2.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