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지원내용 2.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지원내용 :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지원내용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공고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생애 1회)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2백만원 지원 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자립지원금 매칭 적립 3.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급(생애 1회)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지원대상: 전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 지원내용: 공연관람, 교통비 등 문화복지비 25만원(체크카드) 5.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주택 구입 이자 월 최대 25만원 지급 문의 : 인구정책과 청년활력팀 061-850-5987
								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23.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신청자격(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무주택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논산시 주소를 두거나 예정인 청년 만 40-45세 이하 / 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충남 道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충남 사업 신청이 불가할 시(예산소진 등) 39세 이하 청년도 이자 지원 가능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2억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지원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연장포함 최장 6년) - 이자지원 : 최대 4.5%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