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원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