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5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주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자치회와 현장의 생생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 중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참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10월)했다.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뽑아 마을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원년의 해로 삼아 실현 과제를 속도 내어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잰걸음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확대(~200억 원)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에 시민주권회
“33만이 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년째인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본다.
《월간 지방자치》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한 좌담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세종특별자치시는 2,20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의 신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총 33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측면에서 ‘특별히’ 더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김동욱(한국행정학회장)_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세종시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고, 정책사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5-1생활권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대학교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들여다본다.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한 신생 자치단체이지만, 다양한 정주 기반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2017년 주민 생활만족도 1위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시정 3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시정가치인 ‘시민 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 ‘지속 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주권 자치분권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또 읍·면·동 직능 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 전 직원 순회간담회를 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은 과제를 들여다보자.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내용이다. 이 취지대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가 절실하다.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돼 2019년 2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18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를 포함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는 등 국정 운영 대부분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회와 국정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나뉜 이원화 구조는 출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작년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봉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생방송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떨리네요. 김윤식(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_ 시흥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_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데, 좀 늦었지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최봉석_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입니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5월 7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의 법제화와 주민 주권의 구현을 통한 자치분권의 원년을 만들자고 취임사를 통해 전했다.
5월 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김두관 국회의원 주관으로 생활 SOC사업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목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부단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 국장)은 생활SOC 사례로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화성시 동탄중앙이음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을 만나 지자체에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들었다. 지방자치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장금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_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27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으로 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민자치를 일부 가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환경변화에 맞는 개편인가요? 장금용_ 네, 지방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기존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욕구와 지자체도 그만큼 성숙해 이전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