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 나바리시는 전병, 양갱 등 지역특산 과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 과자 산업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먹어봐요,나바리의 과자로 대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자 조례는 미에현 과자공업조합 나바리 지부가 2016년 7월, 나바리시와 나바리시의회에 과자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과자의 날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미에현에서 전국과자대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단것을 좋아하는 여성 의원 6명이 제안해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시, 사업자, 각종 단체, 시민이 협동해 적어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조는 과자 문화가 다도 문화와 함께 발전해 손님 접대의 전통을 함양해온 것을 감안해 시내에서 제조된 과자로 대접하는 습관 및 과자의 매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과자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향토애를 키우며 과자 생산, 판매 사업, 관광, 기타 과자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나바리시는 매월 15일을 과자의 날로 정하고 조례 제정 기념 이벤트 를 연다. 나바리시는 과거에는 간사이와 이세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헌법평의회는 8월 6일 백신여권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됐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 의회가 내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400개의 노점상 허가(food vendor permit:푸드벤더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1116-B)을 통과시켰다. 뉴욕 길거리의 무허가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될 조례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34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400개의 새 노점상 허가 중 300개는 맨해튼 이외 지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500달러를 수수료로 낸다. 뉴욕시는 1983년 이후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3,000개로 제한해 현재 무허가 노점상을 포함해 총 1만~1만2,000개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노점상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내년 여름 조례가 시행되기 전 노점상전담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경찰서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벌금부과 등 업무를 9월부터 일괄해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