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구축하자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 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은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주목했다. 현지 인터뷰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팔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항서 굿~”을 외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호감을 표시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말 우려스럽다. 급성장하는 베트남은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파트너 국가이다. 우리가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첫째 우리가가진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둘째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진 우호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베트남은 지난 30년 동안 놀란 만한 경제성장을 해왔다.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86년100 달러에서 지금은 약 2,000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사장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무역 수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식탁 예절 의전은 모든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의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의전 상식을 소개한다. 착석 및 태도 1. 착석 남자 손님들은 자기 좌석의 의자 뒤에 서 있다가 자리 오른쪽 좌석의 부인이 앉도록 의자를 뒤로 빼내어서 도와주고, 모든 여자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착석한다.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놓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팔짱을 끼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금기한다.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는 것이 옳은 자세다. 식탁 밑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흔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신발을 벗어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식탁에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이프나 포크를 들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금물이다.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흔들며 대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식탁에서 지루하다고 몸을 틀거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실례다. 2. 손가방(handbag) 서양에서는 “손가방을 들지 않은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가방은 서양 여성의 필수품. 식사 중 손가방은 자신의 등 뒤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
이번 인천 지역의 녹물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상수도 전문가가 줄어든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베이붐세대가 서서히 퇴역하면서 상수도를 비롯한 여러 전문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아무리 상수도 시설물과 수질 관리가 자동화·전산화되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100%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인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전문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장기 근무한 전문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녹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녹물은 대부분 수도관에서 나타난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면 보통 하천수나 호소에 있는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장에서 정수 후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물의 주성분인 철이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철 성분의 약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녹물은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이후 가정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수도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낮은 농도의 녹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낮아도 육안으로 옅은 붉은색을 띨 수있
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