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8월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집중 지급기간’을 두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지역은 부안군 관내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
1. 다자녀가정 학생장학금 확대 지원사업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미혼인 다자녀(3명 이상)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 자 - 18세 이하인 자녀 1명 이상 포함(2001.01.01.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내용 - 초·중·고 : 매년 지원 - 대 학 생 :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단, 2019년 재학생 전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중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해줌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선착순) 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4.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자동차)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내용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전액 감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지방정부티비유=영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