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인천광역시의회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제정

동물학대 예방 토대 마련

길 고양이 꼬리를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강아지를 돌멩이에 묶은 채 언 강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 수준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학생 대상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월 4일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정지원 △ 교육 실시 △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담고 있다.  

 

이병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 남동구 동물보호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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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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