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2년도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마중물로써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성과 기대

신유호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연구기획부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607.7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희망의 마중물’로써 정부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 원을 넘어서는 60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p 인상하여 의결·확정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2022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20일에 2022년도 확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주요 증액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2022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확장된 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집행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 60%에서 오는 2022년에는 60.5%로, 같은 기간 지방 교육재정은 63.5%에서 64%로 각각 상향하며,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확충되는 몇 가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에 65조 560억 원을 반영하여 확충하였다.

 

지방교부세는 그 운용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조성 주 1)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주는데 활용되는 보통교부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활용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주 2) 2022년도에 해당 재원들은 지방재정에 있어 자율성 확대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7,5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되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력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하여 동 기금 재원 중 광역에 25%, 기초에 75%의 비중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배분하기 위한 기금이다.

 

신설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성공적인 기금운용 목적에 걸맞는 지역의 파급효과를 얻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일상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 폐) 발행 규모를 15조 원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 발행액의 일정 비율을 국고지원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예산도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6,053억 원 편성하였다.

 

다만 자치단체가 발행하되 내년도에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발행물량인 15조 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는 만큼 지역 내 다양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정책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은 국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 등으로 재원을 동원하고, 관리하고 배분하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다. 정부는 경제·사회 여건 변 화 속에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재정 운용의 범위를 추계하는 동시에 그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에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여 소외와 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보다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할 책무가 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민선 8기의 지방선거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을 서로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보여준 국민성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경제 규모 세계 10위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국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희망의 마중물로써 2022년도에 확정한 재정을 운용하여 지역 내 개성 있는 혁신역량에 투입하여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성장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1> 엄밀하게는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며, 예측치 못하는 특수수요를 반영하는데 활용되는 특별교부 세는 내국세의 19.24%의 3%에 해당한다. 
<주2> 이 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사용되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그 운용취지는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유사하다.

 

※ 이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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