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 시동

안심하고 보행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기초지자체, 경찰이 뭉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을 펼친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대응책의 하나로 주민에게 밀접한 보행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을 점검해 동시에 추진한다.

 

함몰형 표지병은 신호등이 없고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막는다. 

 

시군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 5개소씩 모두 90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은 5030 정책 시행 후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손보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30km 이내로 조정한다. 

 

올해말까지 제한속도 점검을 시작해 사업 대상지 선정, 교통시설물 설치, 주민만족도 조사 등 모두 4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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