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LH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천구는 고령자복지주택을 독산13단지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2,430㎡ 규모로 2022년 2월 착공해 2023년에 건립한다. 지상 1층은 독산1동 주민센터 민원분소, 2층~3층은 보건지소, 4층~5층은 데이케어센터, 6층~7층은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금천구는 지난 12월 1일  ‘독산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공동홈 복합건립)’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분들이 편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대 내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간 성남위례, 시흥은계, 진도쌍정, 화천신읍 등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했으며, 이곳에서는 각종 건강관리, 생활지원,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경주시, 남해군, 대전 동구, 서울 금천구, 시흥시, 의정부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 9개  지자체가 LH와 협약을 했다. LH는 협약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기획과 주택 설계 및 시공,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H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협업 및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