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사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