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오늘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이더리움(Ethereum)은 2015년 탄생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지만, 탑재되어있는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 또한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1세대, 이더리움은 2세대, 폴카닷이나 코스모스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은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중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산업을 한층 다각화하고 유저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 특히 많이 기여했다.

 

이더리움은 최초에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뷰테린의 주도하에 런칭된 플랫폼이다. 비탈릭은 기존에 비트코인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능들을 이더리움에 접목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능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직역하면 ‘똑똑한 계약’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이란, 종이 문서나 온라인 계약서에 날인하고,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은 기관 또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필수로 한다. 계좌 간 송금의 경우 은행에 대한 신뢰,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업자에 대한 신뢰 등 제3자의 개입에 따른 필연적인 리스크 요인의 증가가 존재한다. 물론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한 여러 수단 또한 존재하지만, 계약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여러 중개인이 개입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당사자들 간 서로의 신뢰가 아닌, 블록체인 상에 입력되어있는 계약 자체에 대한 무결성으로 계약 이행을 보장한다. 이더리움을 보통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programmable money)’이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코드로 구현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의 고유 개발언어인 솔리디티(Solidity)또는 바이퍼(Vyper)와 같은 언어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배포된 후 최초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코드를 열어보고 검증해 볼 수 있으며, 위변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게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은 계약 내용의 투명성, 중개 비용의 절감, 거래 수수료 감소 등이 있는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신용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거래 또는 계약을 가능케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요즘 화두가 된 NFT가 있다. NFT(Non-Fungible Token)는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권, 신분증과 같은 신원인증의 수단, 골프장 회원권, 게임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등 특정 권한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접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NFT화 되어있는 영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유저는 영화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NFT에 접근하여야 하는데, NFT 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쓰여진 다양한 조건들을 입력할 수 있다. 해당 NFT에 5달러(5760원)를 결제하면 유저에게 30분간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유저는 본인이 소유한 개인 이더리움 지갑에서 5달러를 결제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기서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실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저 사이의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창작자는 임의로 유저에게 부과할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고, 유저는 은행 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3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던 금융거래 또는 소비를 가능케 하며, 수수료 절감과 투명성 및 다양한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아직 발전 중이고 단점도 많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이를 접목해보고 발전 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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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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