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 여부(%)]
구분 | 2012 | 2014 | 2016 | 2018 | |
성폭력 | 신고 | 18.72 | 9.83 | 15.62 | 31.23 |
미신고 | 81.28 | 90.17 | 84.38 | 68.77 |
[성범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없음' 적용사건 현황]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전체 |
전체 | 4,807 | 4,881 | 4,855 | 4,825 | 19,368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351(28.1%) | 1,452(29.7%) | 1,416(29.2%) | 1,461(30.3%) | 5,68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