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정진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잦은 화재경보에도 소방서 출동은 ‘0’, 비화재경보인 경우 자체적으로 경보장치 초기화 원인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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