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감독 지방정부 책임인데, 13년 동안 한 건의 시정 지시도 없어"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57만 현장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며 복지부와 노정교섭으로 어르신 존엄케어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노우정 위원장을 만났다.

2017년 설립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10만 원도 안 되는 처우개선비가 삭제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면담이나 간담회 형태로 협의를 하며, 7월에는 임금부터 교섭을 요구했고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론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호칭부터 아줌마는 기본이고, 치매 환자에게는 쌍욕도 들어가며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요양보호사 임금을 자식들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막 대해도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변심이나 요양원 입소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월 60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4대 보험조차 가입을 못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에 최소 1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며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져 코로나19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고,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해 노조가 정부에 위험수당을 요청했는데 무산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라고 떠받치지만 실상은 처우개선비도 없어지고, 내년부터 치매 수당도 없어져 더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노우정 위원장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결국 고용안정과 수가상 인건비대로 지급받는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센터의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처우도 다르고 고용조건이 달라 보건복지부가 고시나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관리감독권이 지방정부에 있지만 13년 동안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한다”면서 “요양센터 운영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로 운영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대신해 전문인력으로 자질 함량을 위해 노력하며 돌봄이 당사자와 전 국민이 적극 고민하면 좋겠다고.

 

노 위원장은 “지난 13년 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현장을 요양보호사들이 지켜왔다”면서 “노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 향상을 하는 것은 어르신 존엄케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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