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청렴.' 대구광역시의회는 21일 30명 시의원 전체가 청렴 의식 확립과 신뢰 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강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시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렴과 공정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 대구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