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택 조례가 손질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 건설 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과 다르게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 건설 사업 시 임대주택공급 인센티브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의 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 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 방식을 점검단의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