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모임은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29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절차,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의원과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용역수행기관 및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는 등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며 열띤 토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