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혼모 출생신고, 규정 개선으로 어려움 없애야”

출생 신고 서류 제출에 어려움 있는 경우 완화 등 개선 필요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자택 출산이나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미혼부모의 경우 아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를 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관청에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이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미혼부모 등이 출생신고가 거부된 사례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아버지가 탯줄을 잘랐는데, 이들 커플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산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미등록 아이의 출생신고가 반려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사실 증명, 긴급 구조대원 등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신 진단서가 없으면 임신 상태나 아이의 움직임 등을 다른 사람이 증언하여 서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조문에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 표현을 ‘분만을 목격한 사람’으로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점이 제시됐다. 분만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 등이 출동하여 도움을 준 경우 출동기록 사본으로 출생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미혼모가 쉽게 유전자 검사를 받아 출생신고를 낼 수 있도록 지역 거점 기관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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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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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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