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드론 안전성 점검과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개발에 필요한 실증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를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2년 동안 해당 특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강원 원주시는 관내 명소인 치악산 등에서 관광객이 부상을 입을 경우 의료장비와 구호물품을 배송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전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현지 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 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33개 구역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