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 남동구, 중구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2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비계 없이 건물 앞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