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MA)이 주관하는 PPP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 먼저 대출해준 뒤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빌린 돈을 탕감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 금리는 1%이며 2020년 6월 5일 이후 대출금의 만기는 5년이다. 자영업자나 소기업, 직원 550명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는 최대 2만 833달러(2,294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수준을 8~10주 유지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인건비와 고정비용(임대료, 운영비 등)에 사용 또는 대출금의 60%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1차 PPP 대출은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PPP 대출 재원으로 현재 250억 달러(27조 5,500억 원)를 확보한 상태로 10인 이하 기업에 25만 달러(2억 7,550억 원) 한도로 대출한다. 2차 PPP 대출금은 직원 인건비, 수당, 저당대출 이자, 임대료, 공공요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원 보호 비용에 쓸 수 있다.
2차 대출금의 한도는 2019년 혹은 2020년 월간 평균 급여의 2.5배로 최고 한도는 200만 달러(22억 원)까지다. 음식 숙박업소의 경우 대출금은 월간 평균 급여의 3.5배로 더 많으나 최고 한도는 동일하다. 2차 PPP 대출 신청 자격자는 직원 수 300명 미만이어야 하고, 2019년과 2020년 비교 분기별로 총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지금까지 총 643만 8,379건의 대출이 실행됐고 대출 실행액은 총 6,234억 74만 3,502달러(686조 9,876억 원), 대출기관은 5,468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PPP 대출액이 5,212억 9,201만 달러(574조 5,680억 원)인데, 이 중 탕감된 금액이 1,326억 4,882만 달러(146조 2,055억 원)이고 743억 달러(81조 8,934억 원)는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