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 5,000유로(674만 원)에서 7,500유로(1,011만 원)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기간 동안 소득의 51% 이상이 자영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출발지원금 역시 최고 10만 유로(1억 3,479만 원)까지 선급해준다.
3. 12월 지원(Dezember Hilfe)
영업 중단으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5,000유로 이상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거나 브리징 에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2019년 12월부터 주 평균 매출액의 75%로 2020년 12월 영업이 중단된 날에 비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