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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문회 후보자 검증 무려 233개 항목?

“전 여자 친구 혹은 전 부인과 사이는 원만했습니까?” 한 공직후보자를 향한 백악관 법률보좌관실 변호사의 질문이다. 미국 헌법은 전과가 있는 시민이라도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임명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SF 86(Standard Form 86)이라는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0여 쪽에 달하는 공식문서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탈세, 교통 법규 위반, 전과 여부를 233개 항목에 걸쳐 진술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청(OGE)은 무려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철저히 조사한다.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시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결함이 심각한 후보를 제외한 3배수 인원을 남기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상원의회로 보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점이나 의혹이 있을 경우 상원 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청문회의 역할이지만,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청문회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찾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 임명 후에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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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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