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 해법은?

세제 개혁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하는 유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QR). 

 

 

 

지대, 세금으로 환수해야 
보다 근본적 대책은 이런 불로소득, 경제 전반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담할 수 없어서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사실상 실현하기 힘든 정책이 됩니다. 남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자산들처럼 다른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수익 이상은 그것은 지대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QR) 

 

그 지대 부분을 정부가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보유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양도소득세일 수도 있지만 합산해서 결국은 그만큼 내야 한다는 거, 그걸 회피할 수 없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게 집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부분에서 투기 문제가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세수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 세수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또 미국과 같은 모기지 제도를 중산층들이 활용해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 힘 모으고 압력 행사하자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혁신, 입법적인 혁신 없이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LH 직원의 투기 사건 같은 사건들은 미래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고 압력도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를 누르면 박상인 교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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