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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활성화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행정안전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했다. 2020년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재난대응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중앙-지방 총력 대응과 함께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적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 1.0’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이었다. 정부는 이를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생활자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정연수원(가칭)’ 설립 추진을 위해 의정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올해 지방자치 제도 개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을 2차로 추진하여 신규 지방 이양 사무를 집중 발굴하여 국가 사무의 과감한 이양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 간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보완하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입법플랫폼’도 구축한다.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하여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사무 시행 재원을 위해 자치단체에 보조금도 교부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 분권 방안 마련 및 관계 법률 개정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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