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뉴욕시] 공회전 오래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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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의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종업원 26명 미만의 풀서비스 음식점은 7월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와 말리부시가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회도 모든 요식업소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1차로 통과시킨 후 최종 표결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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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연 120일 제한

LA시 의회에서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제한하는 조례가 최종 통과돼 2019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조례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대여해주는 이른바 호스트들은 빌려주는 집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호스트들은 1년에 89 달러(약 9만 9,000원)를 내고 시정부에 호스트 등록을 해야 하며 대여일은 1년에 120일로 제한된다. 텐트나 트레일러, RV 등 임시거주지를 대여해 주는 것 또한 금지된다.

숙박공유 플랫폼을 조사하는 회사 ‘호스트 컴플라이언스’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2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가 숙박공유에 쓰이고 있으며, 이 중 1만여 개는 거주용이 아닌 숙박공유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

 

뉴욕시 업소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1월1일부터 뉴욕시 업소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뉴욕시에서는 2015년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가 제정됐으나 요식업계에 의한 시행 중지 소송으로 조례안 발효가 지연돼다가 뉴욕시가 승소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내 일반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등에서는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완충제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마켓이나 제조업체들도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스티로폼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뉴욕시 청소국(DOC)은 현재 스티로폼 사용 규제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소규모 업체<연매출 50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 이하>를 상대로 유예기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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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고 공회전 오래 했다간 '벌금 폭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예열 등을 위해 ‘공회전’을 오래 했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 공회전이 허용되는 시간은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경우는 최대 3분,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는 최대 5분이다. 이 규정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 자신의집 자동차길이라도 적용된다.

뉴저지주에서는 차량이 주차된 지 3시간 이상 경과됐을 때 15분까지 공회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이때 바깥온도가 화씨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주차한 시간이 3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공회전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를 어겨 티켓을 처음 발부받은 경우는 벌금 250달러(약28만 원), 2차로 적발되면 500달러(약 5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시에서도 공회전은 3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지난 2009년부터는 스쿨존이나 공공장소에서는 1분 이상 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공회전 규정 위반 시 최소 350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폭카운티, 구직자 이전 직장 연봉 못 묻는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6월30일부터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의 연봉을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력서 조회나 인터뷰로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을 확인할 수 없게된다. 고용주들이 이전 연봉에 따라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남녀 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폭카운티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8.1%이며 이는 뉴욕주 평균인 86.8%보다 낮은 수치다. 서폭카운티는 미 전역에서 9번째로, 뉴욕주에서는 4번째로 과거 연봉 기록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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