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성인지 예산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돼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사용돼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하여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선 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하여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000억 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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