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임신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먼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관·난관 피임 수술을 한 사람이 임신을 목적으로 복원 시술을 할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까지 지원해 다자녀 임신을 장려한다. 아울러, 현행 44세 미만 여성 난임 진단자에게만 지원하던 '한방난임치료비'의 성별 연령 제한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자녀를 원하는 난임 여성, 남성 모두 1인당 100만 원까지 한방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보조 '영양플러스사업'을 개선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식품비 본인 부담금을 100% 시비로 지원해 양질의 식자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제천시는 산부인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임신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신속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공백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지원과 영양지원을 확대해 더욱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03, 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