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포천시는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포천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벤치마킹과 시민·시의회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농민 1명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업 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천시는 읍면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포천시의회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