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에 적극 대응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민자치 실현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이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주민주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치입법권·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다수 신설됐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특례시 문제도 타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특례시로 인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도 신설한다. 또 주민조례발안법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먼저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도 보완한다.
아울러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